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수도권 3억원 이하만 지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수도권 3억원 이하만 지원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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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5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이 전세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월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약 3만2천 가구에 1조3천억여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6조4천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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