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저금리가 집값 3.1% 올려

규제완화·저금리가 집값 3.1% 올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4-30 00:48
수정 2015-04-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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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2년 연속 오름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단독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3.9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162만 가구와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개별 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3.1%로 지난해 0.4%보다 컸다. 지난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 저금리 등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어나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올해 2.5% 올랐다. 인천(3.1%), 경기(2.5%), 서울(2.4%) 순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수도권 공동주택 가격은 0.7% 하락했으나 올해는 상승세로 반전됐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1%,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의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혁신도시 이전의 영향을 받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세종시는 0.6% 하락했다. 대구 수성구가 17.1%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충남 홍성군이 3.9% 떨어져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2.7∼3.6% 올랐고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2.8∼4.0%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올라 소형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73.64㎡로 61억 1200만원으로 2006년 이후 전국 최고가격 자리를 지켰다.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96% 상승했다. 가장 비싼 집은 올해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조사됐다. 대지 2143㎡에 연면적 3422.94㎡ 규모로 지어진 이 집은 지난해 149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 관보에 공시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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