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계약 때 이용여부 확인 소홀하면 매입자도 40% 책임”

“땅계약 때 이용여부 확인 소홀하면 매입자도 40% 책임”

입력 2015-05-13 14:50
수정 2015-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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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때 땅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반환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제2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태양광시설용 땅을 사 피해를 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에게 계약금 3천만원 중 60%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능한지, 설비활용에 제한이 없는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땅 계약은 중개업자의 설명 만이 아니라 매입자가 토지 이용제한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자료를 적극 요청하거나 관청에 의뢰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여부를 매매계약서 등에 적도록 적극 요청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며 A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태양광발전 설치업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중개로 전북 완주군 구이의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축사 및 그 부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땅 주인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줬다.

하지만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설치는 건물 옥상에만 가능하며 그 땅은 원래의 목적인 축산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자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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