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다가구 임대 26일부터 새달 6일까지 접수

집주인 리모델링 다가구 임대 26일부터 새달 6일까지 접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0-04 23:02
수정 2015-10-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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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금리 1.5% 융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대책)에서 밝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사업 일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빈 땅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 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 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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