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28 17:34
수정 2016-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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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이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는 요구와, 소방당국의 유사시 대피 공간 탈출 확보 주장을 감안해 개정했다. 출입문 당 약 60만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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