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지만 불확실… 지역주택조합 신중히 투자하세요

싸지만 불확실… 지역주택조합 신중히 투자하세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5-01 17:38
수정 2016-05-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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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으로 매매가 낮춰

절차 늦어질 경우 분담금 증가
추진사업비 등 반환 조건 봐야
서울 조합 53% 지연 상태 놓여
조합 밀집지 ‘일반분양’ 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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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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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저렴한 만큼 사업 지연과 같은 위험 부담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총 155개 조합(7만 5970가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10년 3개에서 2011년 11개, 2012년 23개, 2013년 19개, 2014년 28개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3개 조합(2만 1431가구)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가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치구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자치구에 28개 조합이 설립됐지만, 이 가운데 53%(15개)가 사업 지연 상태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주민 등 일정 자격만 갖추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조합 아파트의 경우 사업구역 규모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작아 추진 비용이 적게 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부지 소유권을 95% 확보해야 하는 등 승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다. 지연된 시간만큼 건설·사업비가 가중된다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입주 시기 역시 불확실해지지만,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조합원이 책임져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입 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 반환 조건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 이유다.

실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대 ‘서울숲 두산위브’의 경우 2007년 분양을 목표로 200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도입,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분양 시기를 놓치게 됐다. 사업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2010년 6월 주택조합이 부도를 맞게 됐고, 이후 2013년이 돼서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014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센텀마루’와 ‘타워애비뉴’ 등의 조합원 모집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재송동 근처 공인중개업소는 1일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말은 많았는데, 현재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2곳에만 조합원이 1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서민만 피해를 본 사례”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할 때 위험성이 부각되며,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일반분양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서울에서 조합 설립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 중인 사업장은 동작구 5개, 성동구 2개, 성북구 2개, 송파구 3개, 양천구 1개, 은평구 1개, 중랑구 1개, 영등포구 1개 등 16곳이다. 이 중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활발한 동작구에서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가 긍정적인 청약 성적을 거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지난해 12월 사당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는 1순위 청약 결과 총 340가구 모집에 4757명이 몰리며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에서도 대림산업이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도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에 6273명이 지원해 68.18대1로 전 주택형 마감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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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5-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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