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많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많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3-19 17:40
수정 2017-03-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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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광역시·7~8월 전국 확대

거래서류·실거래가 자동 지원… 중개사고 막고 대출이자 혜택도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를 통해 이뤄진다.

그냥 종이계약서를 쓰면 되는 것을 뭘 복잡하게 전자계약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용했을 때 생각보다 장점이 많다.

먼저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계약을 맺을 때 도장도 필요 없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 지원된다.

계약 이후 진행해야 했던 일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예전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도 사라진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혜택이다.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은 협약을 통해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또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다음달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7~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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