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짜리 집 담보 대출 경우 2억 1000만→1억 8000만원

3억원짜리 집 담보 대출 경우 2억 1000만→1억 8000만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19 22:38
수정 2017-06-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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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부동산대책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해당 안 돼… 담보대출 증가 속도 3~6% 줄 듯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년 만에 ‘조이기’로 방향을 틀었다. LTV·DTI와 전매제한 기간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식으로 풀어 봤다.

→LTV·DTI가 어떻게 강화되는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가 70%였을 때는 2억 1000만원(3억×0.70)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LTV가 60%(3억×0.60)면 1억 8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모든 지역에 강화된 잣대가 적용되는가.

-아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이상 공공+민간), 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 세종(공공),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민간) 등 37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경기 광명(공공+민간), 부산 부산진구(민간)·기장군(공공+민간) 등 3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개 지역이 LTV·DTI 강화 지역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LTV·DTI가 강화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정책 모기지론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 DTI 60%를 적용받는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등 3가지다. “서민과 실수요층을 보호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요건 충족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전매제한이 강화됐다는데.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만 전매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제한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공공 제외)는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1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서울 전 지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즉 서울에선 이제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사고파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감소 효과는.

-금융위원회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3~6%,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1~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대책으로 인해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LTV·DTI 한도를 초과하는 차주는 약 45%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실제 가계부채 감소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오는 8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로드맵 등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DTI에는 없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도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깐깐하다.

→재건축 조합원은 무조건 주택 한 채만 공급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개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84㎡짜리 주택 2채(168㎡)를 소유한 조합원은 59㎡와 109㎡를 분양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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