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7-04 22:36
수정 2017-07-04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가구 이상 공급땐 신고 의무화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공간을 임대해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4~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만 올려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대신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임차인 모집 계획 사전 신고 시 지자체는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0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