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딘 하반기 정책 방향에… 부동산 시장은 시큰둥

무딘 하반기 정책 방향에… 부동산 시장은 시큰둥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수정 2017-07-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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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급등락 지역 조치… 투기지구 등 강력 대책은 빠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내용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메가톤급 대책은 일단 빠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맞춤형 대응 전략은 지난해 나온 ‘11·3대책’과 지난달 발표된 ‘6·19대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락할 경우 지금은 관련 법률을 고쳐야 손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심의회를 거쳐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지적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이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택 거래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 구입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금융권이 해당 부동산의 수익성과 전망, 대출자의 자금 사정 등을 지금보다 깐깐하게 따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호 대책 일환으로 상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 소형 빌딩이나 상가 투자는 움츠러들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다음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다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 세제 개편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 투명성 확보,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가 나오면 즉각 집값 하락과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청약 과열도 식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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