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모두 ‘투기과열지구’ 묶었다

서울·과천·세종 모두 ‘투기과열지구’ 묶었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3 01:20
수정 2017-08-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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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대책 오늘부터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도 지정… LTV·DTI 40%로 일괄 축소
1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강화… 정부 “불안 지속 땐 추가 대책”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묶인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 ‘6·19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썩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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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투기와의 전쟁… 뿌연 강남권
文정부, 투기와의 전쟁… 뿌연 강남권 정부가 2일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존 청약조정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삼중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40곳 중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됐다. 더욱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는 대출 규제 등이 추가되는 투기지역으로 삼중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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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최대 7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축소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6~40%에서 10~20% 포인트 올리고,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11·3, 6·19 대책으로 거래 및 금융 규제를 강화했지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만을 활용한 투자)로 상징되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2012~2015년 5~7%이던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수 비중이 2016~2017년에는 14%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 대상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건설 등이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2 부동산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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