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12→61개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12→61개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18 22:38
수정 2017-09-19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사비 항목 5→50개로 확대…민간택지 확대 여부 검토 안 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공시 정보는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늘어났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됐다. 이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공사비 항목이 5개에서 50개로 대폭 확대된다. 토목이 토공사·흙막이공사 등 13개,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로, 간접비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