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속출 ‘청약 위축 지역’ 통장가입 한 달 지나면 1순위

미분양 속출 ‘청약 위축 지역’ 통장가입 한 달 지나면 1순위

입력 2017-11-16 22:46
수정 2017-11-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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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이르면 24일 시행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청약위축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거주지 우선 청약요건이 사라지고, 2순위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전국 어디서든 청약통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40곳이 지정돼 있다. 반면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 울산 등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위축지역에서는 한 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해당 지역 우선 청약요건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 요건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청약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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