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전세금 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04 17:34
수정 2018-02-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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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억·지방 5억까지 보장받아…저소득·신혼부부 보증료 4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쉬워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달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10일 걸리던 보증 가입 소요 기간도 하루로 단축됐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늘어나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의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늘어났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 3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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