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막는다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막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21 23:04
수정 2018-02-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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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택지개발지침’ 행정예고

공급된 분양주택용지 사용 범위
공공임대ㆍ장기 민간임대로 제한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었다. 호반건설은 비난 여론이 일자 단기 임대 아파트 공급 방침 방침을 철회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일단 단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4년 뒤 건설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으로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침 이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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