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 2.8배 증가

올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 2.8배 증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15 20:58
수정 2018-07-15 2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만 4000명 등록… 서울 ‘최다’, 종부세 과세 제외돼 더 늘어날듯

이미지 확대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임대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7만 4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신규 등록자(약 2만 6000명)의 2.8배다. 6월 한 달만 봤을 때 신규 임대사업자는 5826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1.6% 증가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등록 사업자의 82.2%인 6만 1000명이 서울(3만명), 경기(2만 3000명), 부산(4700명) 등에 집중됐다.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 임대 주택은 17만 7000채로, 지난해 상반기 6만 2000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