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담 내년 22만원 늘 듯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내년 22만원 늘 듯

장세훈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주택자는 158만원 증가 예상

내년에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9·13 대책의 세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9·13 대책에 따른 1인당 종부세 세수 효과는 1주택자 22만 5000원, 다주택자 158만 5000원이다. 이는 정부 대책에 따른 세수 효과(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를 과세 인원(1주택자 6만 9000명, 다주택자 20만 5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 7000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