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 주범인 업다운계약 단 한 건도 못 잡아

아파트값 급등 주범인 업다운계약 단 한 건도 못 잡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28 22:42
수정 2019-11-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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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금융위까지 전방위 투입

48일 조사에도 변칙 거래 증거 못 찾아
세금 납부 내역 등 조사 권한 없어 한계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의심거래 실적을 뒤졌지만 최근 아파트값 급등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업다운계약서 등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진행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불법·탈법 의심거래 565건에는 당초 정부 공언과 달리 업다운계약서나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변칙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일부 포착이 됐지만,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합동조사팀의 권한이 미약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되더라도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국토부 등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팀에는 금융정보 등의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 직원이 1명 참여했지만 의심 거래 기준 제시 등의 역할에 그쳤다.

일각에선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근거로 국세청에 탈세 의심 사례로 넘긴 532건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 세무사는 “8·9월 발생한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돈이 오간 지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추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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