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7월말 적용”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7월말 적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8 21:14
수정 2020-03-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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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28일까지였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 등 10여개 재건축조합의 총회를 5월 말까지 연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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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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