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재개발땐 임대주택 30% 지어야

9월부터 서울 재개발땐 임대주택 30% 지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6 22:24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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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율 20%서 확대’ 국무회의 통과…상업지역도 최소 5% 임대주택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율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없던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때도 최소 5%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가 서울은 기존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를 유지한다. 여기에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올렸다. 국토부가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은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다. 서울은 임대주택 최대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이 낮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 2.5~20%, 기타지역은 0~12%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일반분양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자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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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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