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재개발땐 임대주택 30% 지어야

9월부터 서울 재개발땐 임대주택 30% 지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6 22:24
수정 2020-06-17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무 비율 20%서 확대’ 국무회의 통과…상업지역도 최소 5% 임대주택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율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없던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때도 최소 5%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가 서울은 기존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를 유지한다. 여기에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올렸다. 국토부가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은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다. 서울은 임대주택 최대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이 낮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 2.5~20%, 기타지역은 0~12%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일반분양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자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