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대책 유출 엄정 처벌할 것”

김현미 “부동산 대책 유출 엄정 처벌할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7 11:06
수정 2020-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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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이후 이상 과열 되면 즉각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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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뒤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 대책 발표 직전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됐다. 이에 대한 향후 대처는.

→조사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자료를 미리 입수한 시장의 대응을 무력화할 방안이 있는지.

→이번 대책에도 이상 징후와 과열이 진행되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즉각 후속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토연구원에서 해외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발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부처,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하고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의 아파트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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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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