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만 내고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집값 20%만 내고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8-04 21:52
수정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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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000가구… 신혼부부·무주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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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해 20~30년간 나눠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2028년까지 공급하는 11만 가구 중 최대 1만 7000가구가량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주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면 분양자는 20%인 1억원만 먼저 내고 그만큼 지분을 가진 뒤 입주한다. 이후 2~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는 식이다. 운영 기간 중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잔여지분, 즉 아직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물린다. 따라서 개인 지분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낮아진다. 개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가산한다.

지분적립형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응모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비율을 정했다. 모두 추첨제로 선정한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차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개인과 공공이 나눠 가진다.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단기 수요 유입 차단과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 유도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반대로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거래 빈도가 감소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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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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