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하남 교산 보상계획 공고…대규모 토지보상금 풀린다

인천 계양·하남 교산 보상계획 공고…대규모 토지보상금 풀린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07 16:01
수정 2020-08-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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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상일정 착수
내년말까지 전국적으로 45조원 풀릴듯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 조감도  서울신문 DB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 조감도
서울신문 DB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7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덕풍동·상사창동·창우동·천현동·춘궁동·하사창동·항동 일대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두 곳의 사업인정 고시일(지난해 10월 15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계획돼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토지 보상금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다섯 곳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보급을 위해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에 나눠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각각 1조 1500억원, 6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3기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면 21조 200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45조 712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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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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