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연말까지 집 파세요” 주담대 만기 2주택자 1270명

“약속대로 연말까지 집 파세요” 주담대 만기 2주택자 1270명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17 22:06
수정 2020-08-18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처분땐 대출 취소·신용불량 될 수도

이미지 확대
1주택 보유 상태에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도록 했는데,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일시적 2주택자’는 올 6월 기준 3만 7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주택을 판 사람들은 2438명(7.9%)에 그쳤다.

기존 주택을 아직 팔지 않은 2만 8294명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은 127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96채(39.0%), 서울 486채(38.3%), 인천 39채(3.1%)로 수도권이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89채(7.0%), 대구 44채(3.5%), 대전 18채(1.4%) 순이었다. 대출액별로는 1억~2억원 454명(35.7%), 2억~3억원 315명(24.8%), 1억원 미만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들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