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소화” 당근 내민 정부… 은마·잠실주공 응답할까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소화” 당근 내민 정부… 은마·잠실주공 응답할까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26 21:16
수정 2020-10-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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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만 환수’ 서울시와 논의중
특별건축구역·인허가 간소화 등도 검토
활성화 안간힘에도 시장선 “아직 미흡”

정부가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 카드로 꺼내 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자 기존에 제시한 인센티브 외 추가 ‘당근’을 내걸어 조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해 시장의 구미를 당길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건축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방침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300~500%(현행 250%)로 완화하고 대신 완화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을 50%로 하는 건 최소 수준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합에 지급하는 기부채납 대가도 늘려 줄 계획이다. LH 등은 조합이 기부채납한 용적률에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짓는다. 이때 땅은 무상으로 가져가지만 주택은 임대주택 건축 기준인 ‘표준건축비’에 따라 인수가격을 책정해 조합에 지급한다. 그런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선 표준건축비 대신 민간주택 건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보다 1.6배가량 높아 조합에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지금처럼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 동 간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보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단지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 전담 조직을 설치해 인허가 등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보인 단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국회 교통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총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도 한 곳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장에선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아직까진 ‘찔러보기’식이란 관측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는 긍정적 요소지만,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슬금슬금 작은 ‘떡밥’을 조합 측에 던져 주며 간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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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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