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 7배 폭등한 서울 전셋값… 목동 14단지 55㎡ 3개월새 2억 올라

임대차법 후 7배 폭등한 서울 전셋값… 목동 14단지 55㎡ 3개월새 2억 올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1-03 01:00
수정 2020-11-0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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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63만원… 3756만원으로 뛰어
갱신청구권·재건축 실거주 의무 맞물려
수도권 오피스텔도 수천만원 올라 ‘불똥’
文정부 ‘전셋값 안정’ 시그널 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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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6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상승폭인 563만원(4억 6354만원→4억 6917만원)보다 7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지난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3677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달인 7월(4억 9922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 6160만원)보다는 7517만원(16.3%) 뛰었다. 최근 3개월여간 상승률(7.5%)이 2년치 상승률(16.3%)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직전 1년 9개월치 상승분과 맞먹는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86.8㎡ 전세 아파트를 얻는 데 평균 9억 786만원이 필요했다. 서초구는 8억 3240만원이 들었다.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로 86.8㎡ 아파트 기준 평균 3억 4307만원이 필요했다. 전세 4억원 아래는 금천구(3억 6752만원), 노원구(3억 7415만원), 중랑구(3억 8207만원), 강북구(3억 9249만원) 등 4곳뿐이다. 전세 품귀 속에 전셋값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억원 미만 전세는 씨가 마를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됐고,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린 데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까지 맞물려 전셋값이 폭등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전용 55㎡ 전세만 해도 불과 석 달 전인 8월 7일 3억원(15층)에 거래됐는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달엔 4억 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고 현재는 호가가 5억원까지 치솟아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을 애타게 했다.

전세난은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사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오피스텔에도 불똥이 튀었다. 경기 고양시 삼송역 주변 오피스텔 ‘현대썬앤빌’의 경우 1억원대에 형성됐던 전셋값이 지금은 1억 6000만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정부의 ‘전셋값 안정’ 의지와 상관없이 내년에는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폭이 5.0%로 올해(4.4%)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강한 매도 압박에 집값은 소폭 내리는 대신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셋값도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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