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0.87% 인상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0.87% 인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1 11:23
수정 2021-03-01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기에 실제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