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2025년까지 24만가구 공급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2025년까지 24만가구 공급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26 20:48
수정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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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강북 재개발 활성화 발표

가장 큰 규제 꼽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으로 단축
‘2종 7층’ 규제도 풀어 아파트 건축 가능
정비계획 절차 42개월→14개월로 줄여
공모일 이후 투기세력 지분 쪼개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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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각종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2025년까지 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시장교란 우려가 큰 강남권 위주 재건축 시장에서 ‘신중’을 선택한 오 시장이 강북권 일대의 재개발 시장을 활성화해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을 실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지분 쪼개기 금지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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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가장 센 규제로 꼽혀 왔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70점이 넘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오 시장은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2종 7층)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7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의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43%를 차지하고, 이 중 2종 7층 지역은 61%에 해당한다.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자치구가 맡아 약 4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후보지 선정 뒤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로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가구로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앞으로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2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선가동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책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상시 현장 계도와 매매가·거래량 모니터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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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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