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참여한 땅주인 취득세 감면… 서민 내집 마련 대출 확대”

“공공매입 참여한 땅주인 취득세 감면… 서민 내집 마련 대출 확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7 20:56
수정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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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부동산 대책’ 활성화 방안 발표

홍남기 “토지주·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집값의 1~12% 내던 취득세 1~3%만 과세
소규모 주택정비도 비과세 특례 등 혜택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 지원안 곧 마련
협의 차질 태릉골프장엔 “하반기 마무리”
회의 주재하는 홍 부총리
회의 주재하는 홍 부총리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 참여한 땅 주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상 불이익이 없게 한다. 정책모기지인 디딤돌 대출을 확대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추가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땅 주인이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12%인데,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 준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 1만㎡ 미만)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 사업에 참여해 입주권 1개를 보유 중인 땅 주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무주택)인 사람이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1.85~2.4%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정책모기지다.

서울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하반기 중 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각각 재검토와 물량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내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 8만 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46만 가구의 입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인 서울 7만 3000가구, 전국 46만 9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내년엔 서울 8만 1000가구, 전국 48만 9000가구의 입주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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