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별도 기준일 정해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별도 기준일 정해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4 14:03
수정 2021-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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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투기우려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정비구역지정(재개발) 이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구역과 시기는.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투기세력이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한다. 투기우려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시기도 기준일을 정해 그 이전의 정상 거래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일이 지구마다 일률적으로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조합설립인가 기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 인가 기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시도지사가 별도 고시한다. 법령이 개정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적용된다.”

-예외 사유는 없는가.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 상속·이혼에 따른 양도·양수, 근무·생업·취업·해외이주, 공매·경매 등은 예외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곳도 예외를 인정한다. 재건축사업은 2년, 재개발사업은 3년 이상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은 예외로 지위 양도를 허용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적용하는지.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처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별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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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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