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임대주택 6650채 보유…수도권 집중

외국인이 임대주택 6650채 보유…수도권 집중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7 09:52
수정 2021-09-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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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6600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2394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채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됐다. 디음은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순이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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