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1-26 12:28
수정 2021-11-26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와 맞교환 부지 현황.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와 맞교환 부지 현황. 강남구 제공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이미지 확대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반문했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과 관련,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가주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했음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는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한편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반값 아파트’ 후보 부지로 서울의료원, 세텍(SETEC)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정 구청장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짓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걸맞게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