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1-26 12:28
수정 2021-11-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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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와 맞교환 부지 현황.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와 맞교환 부지 현황. 강남구 제공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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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반문했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과 관련,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가주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했음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는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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