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아타운 최고 50층 아파트까지 들어선다...서울시 20여곳 추가 지정

[단독]모아타운 최고 50층 아파트까지 들어선다...서울시 20여곳 추가 지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2-06-15 16:59
수정 2022-06-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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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0여곳 발표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때 층수제한 3종 주거 기준 적용
오세훈 4기 공급 확대 정책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이달 하순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지 20여곳을 선정·발표한다. 층수 제한을 현재 15층에서 50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기 오세훈 시정 초반부터 노후주택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의 모아주택이 합쳐진 모아타운 내에서는 심의 과정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뒤섞여 재개발 등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 주택 소유자들이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15층 층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이뤄지면 층수 등에서 종상향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2040 서울플랜’에서 추진 중인 ‘35층 룰’이 폐지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50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모아타운 개념도. 서울시 제공
모아타운 개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35층 룰 폐지 뒤엔 공공기여를 통해 3종 한도인 50층 높이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주변 경관을 고려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달 하순 쯤 모아타운 지역 20여곳을 추가 지정해 모아주택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선정했다. 모아타운 1호인 번동에는 5만 5000㎡ 부지에 2025년까지 최고 35층, 12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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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를 통해 접수한 30여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20여곳을 추렸다. 시는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모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활성화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별도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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