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서울시 중재 난관”…상가 분쟁에 시공단과 이견

둔촌주공 조합 “서울시 중재 난관”…상가 분쟁에 시공단과 이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7-06 16:55
수정 2022-07-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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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DB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중단 사태가 3개월 가까이 계속된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 시도가 난관에 부닥쳤다.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에 통보한 합의안으로 인해 중재 상황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중재안을 제시했고, 조합과 시공단은 각각 제안을 담은 합의문을 서울시를 통해 주고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와 도급제 계약 변경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시공단이 지난달 28, 29일에 제출한 제안은 그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조합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 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단지 내 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5월 28일부터 주상복합 상가동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고 현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단은 조합과 PM사 간 분쟁이 해결되고 주상복합동 상가변경설계안이 확정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합이 제시한 합의안에는 PM사와의 갈등 해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공단은 PM사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치권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상복합동 상가 위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조합장은 “시공단은 상가 관련 합의가 완결되고 총회 추인이 끝나야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중반쯤에도 공사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측은 이날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실상 서울시 주도의 중재와 당사자 간 합의 결렬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조합 측은 중재가 결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의 연장 여부다. 8월 23일이 만기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여원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시공단과 공사 재개 합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조합에 전달한 상황이다.

대출 보증 연장 불가가 현실화하면 시공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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