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다주택 취득세 중과도 2년만에 해제 수순

‘마지막’ 다주택 취득세 중과도 2년만에 해제 수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14 18:04
수정 2022-12-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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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경제정책발표 포함
“징벌 세금 철회로 부동산 정상화”
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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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본 고급 주택단지 전경.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본 고급 주택단지 전경. 뉴스1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취득세 중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중과를 2년여 만에 해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추진과제 형태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급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정상화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다.

취득세 중과 제도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징벌적 세금 중과 3종 세트’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했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은 현재 야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단계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을 한 채 샀을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한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8%,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매긴다. 예컨대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사면 취득세로 1억 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중과세율이 과하다고 보고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부과했던 2019년 세율체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3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두 가지 대안 중에선 전자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도입한 규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달라진 것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2022-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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