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반값 임대’… 청년·신혼 대상

올해 마지막 ‘반값 임대’… 청년·신혼 대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2-27 00:57
수정 2024-12-2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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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27가구 모집… 수도권 53%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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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전경. 뉴스1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전경. 뉴스1


정부가 시세의 반값 수준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무주택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의 52.8%(1652가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는 1순위 입주 대상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2024-1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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