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에…강남3구 아파트값, 7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

토허제 해제에…강남3구 아파트값, 7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3-13 17:38
수정 2025-03-13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대 수혜’ 잠실엘스 등 고공 행진
마용성 등 주변으로 상승세 확산도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 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비역세권·구축 등 비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 추이가 지속되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토허제 해제 이후 대상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3㎡도 올해 초보다 4억원가량 오른 45억원에 거래됐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성동구는 0.29%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 등도 나란히 오름폭이 확대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