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수억 뛴 강남 3구·용산… 전부 ‘토허제’ 묶는다

한 달 수억 뛴 강남 3구·용산… 전부 ‘토허제’ 묶는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3-19 23:41
수정 2025-03-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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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부동산 대책 발표

잠·삼·대·청 해제 35일 만에 유턴
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확대
24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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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한 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구역까지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해당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이지만,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대폭 확대하는 등 온냉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토허제는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강남 3구·용산구에 있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매매가 안 되는 단지로까지 규제가 확대된 점은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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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를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비켜 갔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포함된 배경이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추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마포·성동구가 우선 꼽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포함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더 넓힌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주째만 해도 1125건이었으나 3월 2주째에는 21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잠삼대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해제 전 30일만 해도 27억 2000만원이었으나 해제 후 30일간 28억 2000만원으로 1억원(3.7%) 뛰었다.

통상 토허제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반년 후 금리, 통화량, 정치·경제 상황 등이 바뀔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정책 기조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면서도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기 지역만 오르는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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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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