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인허가 때 기반시설 과도하게 요구
기존엔 지자체 따라 40% 넘기도
‘공업화 주택’도 부담률 15% 경감
“기부채납 탓 공급 저하 사례 줄 것”
전문가 “수익성 개선돼 사업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9. 뉴시스
앞으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면적의 25%를 넘는 땅을 내놓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기부채납 상한이 없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 25%’로 기준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신규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부지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 비율을 최대 12%까지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6.8%까지 낮출 수 있다.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는 또 다르다. 부담률을 18%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2%까지 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
논란이 벌어졌던 대목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다. 그동안 별도 제한이 없는 터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40%를 웃도는 과도한 부담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부담률 상한을 두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 부지의 25%를 넘는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로 강화 적용 시엔 29%까지 부담률이 높아진다.
‘공업화 주택’도 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듈러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공정이 단순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하면서 환경오염과 산업 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고려해 공업화 주택은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낮추기로 했다. 두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량에 맡겨졌던 용도지역 간 변경 부담률을 법으로 제한하면 형평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는 시설 확충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교육·재해·소방 평가를 통합심의로 진행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부채납 상한을 정하면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신규 주택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익성이 개선되면 주민 편익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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