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하던 약관 개선…갈아타기도 5일 안에 가능

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하던 약관 개선…갈아타기도 5일 안에 가능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30 14:49
수정 2016-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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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 주지 않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하던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갈아타기’도 5일 안에 가능해져 가입자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좌를 5영업일 이내에 옮겨주지 않으면 연 10~20%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단이지만 가입자들의 권익을 침해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은 것을 본 가입 기업이 금융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계약이전을 요청했는데도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을 2개월간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차단당한 꼴이다.

다음 달부터는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총 5영업일 내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처리가 14일 넘게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하며, 지연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연 10% 이자율이 적용된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역시 지급기한이 늦어질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금융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들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적립금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해 운용방법을 변경하려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다시 바꾸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손실을 보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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