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대금편취 걱정 뚝!

부동산 이중계약·대금편취 걱정 뚝!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첫 출시

계약부터 입주까지 안전 보관
수수료 거래대금의 0.05% 저렴

부동산 이중계약이나 거래대금 편취 사기 등을 막는 금융상품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은 전월세 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퍼스트어메리칸이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시범 상품을 30일 출시한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다.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계약인 경우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다음달 말 전월세 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내놓는다.

우리은행 예치서비스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05%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 등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대인 등의 이중계약 등으로 대금을 떼일 염려 없이 주택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만한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