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대금편취 걱정 뚝!

부동산 이중계약·대금편취 걱정 뚝!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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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첫 출시

계약부터 입주까지 안전 보관
수수료 거래대금의 0.05% 저렴

부동산 이중계약이나 거래대금 편취 사기 등을 막는 금융상품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은 전월세 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퍼스트어메리칸이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시범 상품을 30일 출시한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다.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계약인 경우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다음달 말 전월세 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내놓는다.

우리은행 예치서비스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05%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 등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대인 등의 이중계약 등으로 대금을 떼일 염려 없이 주택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만한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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