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5000억원 보험범죄와의 전쟁 시작된다

4조 5000억원 보험범죄와의 전쟁 시작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9-29 16:07
수정 2016-09-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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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일 시행… ‘10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형량 높여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금융위는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처벌 수준이 낮다보니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많고 보험사기도 증가한다는 판단에 형량을 높였다. 게다가 보험범죄는 꼬리가 잡혀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드물었다. 실제 2012년 기준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13.7%로 같은시기 46.6%인 일반 사기범보다 훨씬 낮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보험사기 때문에 2014년 한 해 동안 보험금이 4조 5000억원 가량 새어 나갔다. 가구당 약 23만원, 보험 가입자 1인당 8만 9000원 꼴이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도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공제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을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보통합으로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등 보험사기의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해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보험과의 전쟁을 이유로 정작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재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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