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줄이는 국민은행 창구 수수료 도입 검토

점포 줄이는 국민은행 창구 수수료 도입 검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2-14 22:18
수정 2017-02-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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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반감 커 현실화 어려울 듯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 시 부과하는 ‘창구거래 수수료’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망을 자랑하는 은행인 만큼 실제 수수료 부과 시 고객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계좌유지 수수료와 유사한 창구거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검토 단계이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은행 거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 등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부과하는 수수료다. 이는 씨티은행이 다음달 8일 시행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면 면제되는, 사실상 창구 이용 고객에게만 부과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다.

여론 반대가 뻔한데도 KB국민은행이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는 은행의 인력구조 변화, 패러다임 변화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약 2800명을 내보냈다. 지점 수도 올해 중 100여곳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창구거래 수수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편이다. 우선 고객 반감과 여론 반대가 크다. 또 수수료 부과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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