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무색… 초과대출 87만건

최고금리 인하 무색… 초과대출 87만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수정 2017-08-08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리 저축銀 30·대부업체 34%, 소급 적용 안 돼 서민 고통 지속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이지만, 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약 87만건(잔액 3조 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은 상호저축은행 27만 4101건(잔액 1조 931억원), 대부업권 상위 20개사 60만 714건(2조 2384억원)이었다. 이 87만건의 평균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 30.6%, 대부업권 34.8%로 법정 최고금리 27.9%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렸지만 아직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관련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3년이나 5년 등 장기계약으로 권해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경영이 악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의 대출계약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