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무색… 초과대출 87만건

최고금리 인하 무색… 초과대출 87만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수정 2017-08-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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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저축銀 30·대부업체 34%, 소급 적용 안 돼 서민 고통 지속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이지만, 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약 87만건(잔액 3조 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은 상호저축은행 27만 4101건(잔액 1조 931억원), 대부업권 상위 20개사 60만 714건(2조 2384억원)이었다. 이 87만건의 평균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 30.6%, 대부업권 34.8%로 법정 최고금리 27.9%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렸지만 아직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관련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3년이나 5년 등 장기계약으로 권해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경영이 악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의 대출계약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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