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중도인출도 허용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중도인출도 허용

입력 2017-08-23 23:04
수정 2017-08-24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금리·저성장 시대에는 세제혜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 가입이 그 어떤 투자보다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테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현행 ISA를 살펴보면 서민형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 납입기간인 3년 동안 납입액을 중간에 찾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현재 ISA를 가입하면 운용수익의 250만원(3년 기준)을 한도로 15.4%(지방세 1.4%포함)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 서민형 ISA의 비과세 범위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납입해 연평균 4%(단리)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3년치 수입금 480만원(1년차 80만원+2년차 160만원+3년차 240만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50만원을 초과한 23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농어민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농어민도 서민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어민은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형 ISA만 허용했다. 서민형 ISA 가입 기준 초과로 일반형 ISA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중도인출 허용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장기입원치료,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 배당소득에 14% 세금을 물고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3년 이상 원금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기준금리가 연 1.25%에 불과하고 예·적금 상품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ISA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ISA를 통해 국내 펀드나 ELS 등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ISA는 편입자산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큰 탓에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주기적인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통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PB팀장
2017-08-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