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타행 출금 허용, 다른 은행서 입금만 차단

가상화폐 타행 출금 허용, 다른 은행서 입금만 차단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자 재산 보호… 실명 확인 유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 없이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거래자·거래소 동일 은행 입출금만 허용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타행 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20일쯤 가동

동일 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오는 20일 전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