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서비스 중단도 고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작극 의심“
정부가 비이성적인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쇄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혔다. 반사이익을 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앞다퉈 열어 준 시중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송곳 감사’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짐작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서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조준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없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에 따른 거래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생겨났지만, 실태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자작극’일 의심마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과 관련해 가상통화 업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 취급 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긴 한건지 등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의 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자나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가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의 부작용이 규제에 따른 비용을 훨씬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면서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규제가 과연 먹히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규제는 입법을 통해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에 계속 경고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작극 의심“
정부가 비이성적인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쇄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혔다. 반사이익을 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앞다퉈 열어 준 시중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송곳 감사’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서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조준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없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에 따른 거래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생겨났지만, 실태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자작극’일 의심마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과 관련해 가상통화 업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 취급 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긴 한건지 등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의 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자나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가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의 부작용이 규제에 따른 비용을 훨씬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면서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규제가 과연 먹히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규제는 입법을 통해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에 계속 경고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