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신한·하나도 채용비리… 금융수장 ‘물갈이’ 촉각

[단독] 국민·신한·하나도 채용비리… 금융수장 ‘물갈이’ 촉각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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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조작·정치인 자녀 등 특혜

금감원 22건 적발… CEO 거취 압박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서 최근 채용비리가 드러난 우리은행뿐 아니라 KB국민, 신한, 하나 등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도 대거 채용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들은 채용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에 포함된 명문대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임원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사외이사나 정치인 등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해당 금융사 최고책임자(CEO)가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중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의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검사 대상은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채용 인력이다.

검사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도 벌어졌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우리은행 외에도 국민, 신한, 하나 등 4대 은행 모두 채용비리가 있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 등 모든 대형 시중은행들에서 폭넓게 특혜 채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경고뿐 아니라 채용비리 당시 재임 중이던 은행장이나 금융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재임 기간 동안 30여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퇴한 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해 제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CEO들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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