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채용비리 설 이후 점검할 듯

금감원, 제2금융권 채용비리 설 이후 점검할 듯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06 17:40
수정 2018-02-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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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연휴(15~18일) 이후에 보험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검은 채용’의 실태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린다. 또 정치권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업권별로 채용비리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일정 및 방법 등을 조율 중”이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엄정 조사 주문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시중은행 채용비리는 주요 적폐”라며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금감원 점검은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검사 전에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점검 결과를 받을 지 여부와 점검 대상 금융사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이 은행과 달리 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효과적인 점검 방안을 고심 중이다. 경영 수업 등의 명목으로 특별 채용하는 사례 등에 대해 문제 삼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너가 있는 제2금융권의 경우 특정 사주가 없고 공공성이 강한 은행과 동일한 채용·인사 잣대를 들이밀기가 곤란하다”면서 “특채가 아닌 공채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선발인원 등 사전 공지 사항을 어기거나 인위적으로 순위를 조정하는 등 명확한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현행법은 금융지주 회장 등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개인적인 이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위가 발족한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은행 공공성을 위해 본인의 사익 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 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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