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공모주 배정·소득공제…코스닥 벤처펀드 ‘쏠쏠’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공모주 배정·소득공제…코스닥 벤처펀드 ‘쏠쏠’

입력 2018-04-11 18:14
수정 2018-04-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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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코스닥 벤처펀드가 지난 5일 출시됐다. 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기회를 주고,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주목할 만한 펀드다.

어떤 펀드를 꼼꼼히 이해하는 건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다른 펀드와 어떻게 다를까.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전체 투자금의 35%는 상장기업 내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았거나, 7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중견기업 코스닥 종목에 투자한다. 15%는 벤처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해야 한다. 한마디로 인기 있는 ‘대장주’가 아닌 ‘유망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펀드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공모 주식물량의 30%를 우선 배정을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공모기업은 통상 적정 기업가치의 20~30%가량을 할인해 공모를 산정하는데, 초기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 인기가 많다.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장점이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반펀드와 달리 소득에 따라 세율 6~42%가 적용돼 18만~12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투자자가 1과세 연도를 선택하여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판매사에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해당하는 과세연도까지다.

그러나 펀드 가입일이 아니라 매수 시점별로 3년 이상 투자기간을 채워야 한다. 코스닥 벤처펀드 1개 상품에 가입한 뒤 여러 번 추가 매수한다면, 매수 시점별로 각각 3년을 채워야 하고 투자기간 3년 미만인 투자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투자를 하며 자금을 묶어 둘 수 있을지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높은 변동성을 걱정했던 개인이 성장성 높은 코스닥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법이다. 그동안 개인들은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단기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 큰 손실을 낸 사례도 많았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공모주 등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

투자금액 한도는 제한이 없다. 일시 납입과 적립식 중에 선택할 수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할 수 있다.

KB증권 명동스타PB센터 WM스타자문단 팀장
2018-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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